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(쇼핑)몰의 운영자는
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에 표시가 의무화되어 해당건 안내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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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안 내 사 항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표시문구 :"호스팅 제공자 : 카페24(주)" 또는 Hosting by cafe24 corp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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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표시위치 : 상호/대표자성명/주소 등 쇼핑몰사업자의 신원이 표시되는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
3. 표시형태 : 한글상호명 필수노출되어야함(영문X) - 카페24(주)
4. 카페24 법인명 로고 이미지 : 첨부파일 (카페24_법인명로고이미지.zip) - 다운로드
